현행법상 스토킹 벌금 10만원 경범죄...실효성 보완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도출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없는 단순 스토킹이면 10만원 가량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가운데 처분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도 강화된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허가할 경우, 100m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또 경찰서마다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검사가 지정돼 피해자 조사를 맡게 된다.
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회로 넘겨진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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