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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협정 파기의 최대 수혜자는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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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으로 재정확충, 아람코 IPO에 유리

*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가장 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이란 핵협정 파기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약고같은 중동에서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조하는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사우디는 트럼프의 결정으로 두 가지 횡재를 맞게 됐다. 하나는 국제유가가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람코가 이란산 원유 수출 제한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 등 최근 사우디 원유로부터 등을 돌리던 수입국들이 마지못해 다시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감산 합의의 여파로 2016년 이후 잃었던 시장점유율을 사우디가 되찾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사우디로서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결정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분쟁이 격화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원유 수급에 따른 유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하지만 사우디는 아마도 중동 분쟁이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실리적인 이득을 챙기면서 숙적인 이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실제로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지는 불확실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는 몇 개월 후에나 재개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선언 직후 성명을 통해 “미 재무부는 제재 품목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며 “이후 제재를 완전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재가 재개되더라도 어떠한 형태가 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이란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블룸버그]

 

◆ 이란 원유, 뭘로 대체될까?

이는 이란산 원유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거의 예측이 불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일일 20만~50만배럴(bpd)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글로벌 원유시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 충분하다는 관측이 대세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원유는 다른 OPEC 회원국이나 감산에 동참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도 원유 수출량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셰일유 업체들이 생산을 늘릴 인센티브가 된다.

한 마디로 글로벌 석유 공급 체인은 이란산 원유가 50만bpd 정도 줄어도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란 원유 구매자들이 미국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 지도 불확실하다. 표면적으로는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이란으로부터 65만5000bpd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비 17.4% 증가한 수준으로, 이로써 이란은 5위인 브라질과 좁은 차로 중국의 6위 원유 공급국이 됐다.

1분기에 중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규모는 110bpd로 전년비 5.7% 줄어 러시아보다 뒤처졌다.

아시아 2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의 1분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52만2700bpd로 전년비 8.8% 줄었으며 사우디산 수입량은 81만1000bpd로 1.9% 늘었다. 하지만 이라크산 수입량을 113만bpd로 무려 45%나 늘렸다.

인도와 중국 모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줄일 의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중국 최대 정유업체인 시노펙과 사우디 간 가격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은 낮다.

아시아 원유 수입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결정에 완전히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득을 보는 것은 자국 셰일유 업체들과 사우디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별 이란산 원유 수입 추이 [자료=블룸버그]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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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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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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