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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탈퇴한 美,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고립' (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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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영·프, 공동 성명으로 유감 표명
중·러도 비판 대열 합류…이스라엘·사우디 '지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 핵협정 문제를 두고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고립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 동맹국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 핵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함께 포괄적 공동계획(JCPOA)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한다"며 "이 협정은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15년 7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국과 이란이 참여한 이란 핵협정 JCPOA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공동 성명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즉각 트위터를 통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미국의 핵협정 탈퇴 '비판'의 선봉에 섰다. 발표 수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었다. 미국을 설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파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성명을 통해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결정을 향후 수일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 지도자들에게 그 누가 협정을 해체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되며 유럽은 협정을 보존하고 그들(이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비난해왔던 만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서방 동맹국을 비롯한 협정 당사국들에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후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핵 재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막을 수 없으며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유엔 산하 사찰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이다.

협정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법 규범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샤오셩(宮小生) 중국 중동문제 특사는 협정 당사국들은 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국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위협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부추긴 이스라엘과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표시했다.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적인 움직임"과 "용기있는 리더십"이라며 한껏 추켜 세웠다.

◆ 이란 제재, 기존 유예기간 끝난 뒤 복원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유예기간에는 90일과 180일 2단계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12일 이란 제재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간 중단됐던 제재들이 2단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복원되는 셈이다.

90일 유예기간의 경우 오는 8월 6일부터 이란 정부의 달러 구입 및 취득, 이란과 금 및 귀급속 거래, 또 흑연과 원자재 및 반제품 금속,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이란과 직·간접 판매·공급·운송 등에 대한 제재가 재개될 예정이다.

180일 유예기간의 경우 오는 11월 4일부터 이란 에너지 분야와 보험 및 인수(언더라이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재가 복원된다. 또 이란 국영 석유회사나 이란 기업으로부터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란 해운 및 조선 분야도 제재 대상이다.

또 2012년 미 의회에서 지정 받은 이란 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 기관 간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재무부는 이란과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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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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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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