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실시..전국 18개 병원 참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8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를 전송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보낸다.
이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 제출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이를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 출생신고를 최종 처리한다.
다만 현재 출생정보 전송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국 18개로 한정적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이들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가능하다. 행안부는 향후 더 많은 병원이 동참하면 온라인 출생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