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보직 변경 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고(故) 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박씨는 2016년 7월 경매 업무를 맡았다. 경매 업무는 근무시간 등이 길고 금전을 다뤄 스트레스가 심해 법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겪으며 발령 12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당시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로 맡은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매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 주변에 업무 관련 두려움을 토로했다”며 “박씨가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살하게 된 경위나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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