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기관에 분양대행 위탁 금지 공문 보내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거나 건설업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건설업체의 용역을 받아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업 행위를 사실상 금지조치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대행사 중 건설업 등록 면허를 갖춘 업체만 분양업무가 가능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통보했다.
세종시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포토> |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가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부실한 상담으로 인한 민원 증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