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에 기관추천 특공 추천자 기준‧절차 공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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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같은 정책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본인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찾아보기 힘들던 추천자 선정 배점도 알기 쉽게 공개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온라인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준과 절차를 개재한다. 지난달 10일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고 당사자가 모집공고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관추천 선정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보훈청, 지방중소기업청,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각 기관에서 대상자에 한 해 신청을 받고 추천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의사상자를 비롯해 20가지가 넘는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
국토부는 이달 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기관과 그 기관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분류해 공개한다. 각 기관별 추천자에 해당되는 자격요건, 그에 따른 배점 기준도 알 수 있다.
본인이 기관추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각 기관에 신청해 추천자로 선정되는 방법과 최종 주택 계약까지 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관추천도 경쟁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추천 배정가구수가 10가구이면 10명만 모집했지만 앞으로 추천자를 10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
기준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서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2대 1 이었다면 기관추천 입주예정자도 두 배수를 뽑는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역시 각 기관이 정하는 배점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대상자의 배점은 총 100점이다.
무주택기간이 30점으로 가장 높고 장애등급(20점), 세대원 구성(20점), 거주기간(15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10점),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5점)이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등급을 우선한다.
당첨되지 못한 대상자는 다른 특별공급 물량 중 미계약이 발생하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관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공급 부실운영 기관은 추천권한을 박탈한다.
그동안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추천자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모집기준마다 우선순위 배점이 제각각이고 각 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이면서 홍보나 공지가 부족해 특별공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공평한 신청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