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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할 의도 없으면 거짓 댓글도 명예훼손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6:06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9:05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박모씨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댓글로 거짓 사실을 기재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법원이 자유를 돌려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박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사건의 발단은 박씨가 2016년 7월 ‘[종합] 건물주 '리쌍',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철거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부터다.

박씨는 “(곱창집 주인 서모씨가) 2010년 오픈 그 이후 2년 뒤 4년 동안 월세도 안내고 건물 아래 지하주차장에서 영업중...(후략)...뭐 이런 스토리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서씨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씨가 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댓글이 게시된 정황상 박씨의 댓글은 피해자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 자신이 기사와 다른 댓글을 통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타인에게 물어보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해자 비방 의도로 허위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대답을 내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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