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유인 약화"…평창 동계올림픽 영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1% 줄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 제동을 건 여파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영향을 받아 올 1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
30일 여신금융협회의 '1분기 카드 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7조원으로 전년보다 22.1%나 급감했다. 이는 법인들의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유인이 약화된 결과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1분기 47조5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법인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대행 수수료 면제나 무이자할부,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카드사들이 국세 납부에 제공하던 혜택을 줄였다.
반면 올 1분기 개인카드의 승인금액은 156조4000억원, 승인건수는 41억9000만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승인금액은 9.7%, 승인건수는 11.8%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전체카드(개인·법인)의 승인금액도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소비자가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소비 수요 약화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 등으로 개인카드 실적은 되레 늘었다.
협회 측은 "전체카드 승인금액이 분기 최고치를 갱신했고, 전체카드 승인건수 증가율과 개인카드 승인 금액·건수 증가율 모두 약 10% 이상"이라며 "국세 카드 납부금액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제외하면 국내 소비흐름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