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에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52)씨 등 연구원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중국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인 2019년 6월쯤 중국 소재 한 반도체 회사와 CMP 슬러리 제조 사업 동업을 약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 2곳에 다니던 연구원 B씨 등 3명을 각각 부사장·팀장·팀원급으로 중국 반도체 회사에 이직시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회사에서 사장급으로 이직해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이나 동기를 심각하게 저해해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