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판문점 관광 전문 여행사 통해 상품 구매
국내 일반인은 방문 60일전 30명 이상 모아 신청해야
복장 규제 ·음주 및 애완동물 금지 등 규정 까다로워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역사적 남북성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마주잡고 넘나든 '군사분계선'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평화의 집' 등 역사적 장소로 떠오른 판문점 내 명소들을 직접 방문해 보려는 관광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4.27 |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이북은 북한측이, 이남은 UN측이 각각 관할하고 있는 특수 지역으로, 일반인은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관광객의 돌발 행위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UN협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외국인은 공동경비구역(JSA)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허가를 받은 전문 여행사를 통해 판문점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행사는 국제문화서비스클럽, 대한여행사, 중앙고속, 판문점 트레블센터 등 4곳이다.
여행객들은 통일대교 검문소를 거쳐 브리핑을 청취한 뒤 ▲자유의 집 ▲돌아오지 않는 다리 ▲판문점 인근 식당 ▲제3 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을 돌아보게 된다. 소요시간은 총 90분.
내국인의 경우 ▲일반 방문과 ▲귀빈 및 특별 방문으로 나뉜다.
일반 방문은 만 10세 이상의 방문 희망인으로 최소 30명에서 최대 45명 이하의 그룹을 만들어 방문 희망일 60일 이전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판문점 방문 협조요청 문서 ▲방문자 명단 및 신원 보증서 3부 ▲견학자 준수사항 1부를 구비해 남북회담 본부 남북연락과에 제출해야하며, 신원 보증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내국인의 '귀빈 방문'이나 취재기자를 비롯해 유엔사에서 승인한 단체의 '특별 방문'의 경우 19명 이하의 그룹을 만들어 방문희망일 14일 전에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
판문점 견학 방문 시 찢어진 청바지나 반바지 및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은 금지되며, 음주 행위는 물론 주류 휴대도 금지된다. 애완동물도 동반할 수 없다. 정해진 방문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견학은 취소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 계단을 내려 와 남측 군사분계선 앞에서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평화의집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각각의 사진을 포토샵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 합성) 201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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