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200인조 이상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의무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시, 대민 홍보 집중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내 2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의 악취저감장치 설치마감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는 벌금 등을 내지 않도록 의무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건물 등에 설치된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다. 지난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정화조 및 기존 정화조 모두 2년 내(2018년 9월까지)에 악취저감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공기공급장치 <사진=서울시> |
기한 내에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43%)가 설치를 마쳤다. 시는 나머지 3599개소에 대해 1:1 밀착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로 인한 시민 및 관광객 민원이 빈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서울시는 도심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된 부패식 정화조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냄새의 원인인 황화수소(H2S) 농도가 100~350ppm에서 0.5~2ppm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를 토대로 광화문과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한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향후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