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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매노인' 후견인…"베이비부머 퇴직노인이 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8:58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8:59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이 저소득층 중증 치매 노인의 후견인을 맡을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논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 총괄 관리하게 된다. 우선 해당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안이다.

이후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고려했다.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는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판단이다. 공공후견 사업 투트랙 전략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관리와 교육이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이 활용된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맡게 된다.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며 “오늘 논의한 방안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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