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가 아닌 충동구매 유도 표현 제동 필요"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GS샵(GS SHOP)이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상품의 구성 및 가격을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방송했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GS샵은 지난해 3월7일 ‘더 퓨어 리얼 아이크림 시즌5’ 판매 방송에서 “다음 방송부터는 아이크림 17개를 못 드린다”고 방송했으나, 같은 달 31일 방송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푸마 웜셀 퍼펙트 다운’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도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표현을 통해 해당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설명했으나, 불과 2개월 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에 방심위는 GS샵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방심위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한정판매’,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행태에 제동이 필요하다”며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GS샵이 지난해 3월 방송한 ‘더 퓨어 리얼 아이크림 시즌5’와 지난해 7월 방송한 '푸마 웜셀 퍼펙트 다운' 판매 화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