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현대·GS·NS 홈쇼핑에 과징금… 롯데홈쇼핑도 중징계
[뉴스핌=박효주 기자]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사에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GS 홈쇼핑, NS홈쇼핑 등 3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있는 고사양 모델(599만원)을 저렴하게 주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원대)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과징금이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백화점 고가모델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 속인 TV홈쇼핑에 과징금이 확정됐다.<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