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S·CJ오쇼핑, 광고심의소위 과징금 부과 건의
[뉴스핌=박효주 기자]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 3사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지난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GS SHOP과 CJ오쇼핑에 대해서도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한 바 있다.
홈쇼핑 3사는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측은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홈쇼핑 3사에 대한 최종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허위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 3사에 광고심의소위가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허위영수증 노출 당시 홈쇼핑 방송 화면.<사진=광고심의소위 자료>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