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 영수증 관행 아닌 소비자 기만"
GS·CJ·롯데 홈쇼핑 3사, 최고 제재 수준 '과징금'
[뉴스핌=박효주 기자]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생한 가짜영수증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3사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백화점 보다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방송했다.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측은 “상품판매방송사는 이 같은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지만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14일부터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