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대법 "이통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 확정…LTE는 공개대상서 '제외'(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1:21

대법원, 12일 '통신비 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 기각
"이통산업 공공성 고려할 때 정보공개 공익적 요청 커" 원심 확정
LTE 정보공개 제외…참여연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 기대"

[뉴스핌=김기락·이보람·고홍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법적공방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 측이 이를 거절,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통 3사들은 이통비 원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통신요금은 기업이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동통신 요금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돼 있고 통신비 원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조성돼 있어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 같은 주장에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 2012년 9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통 3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동통신 산업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이통 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보공개가 요구된 정보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3년 만에 이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로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의무가 발생했다. 다만, 법원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한 이통사의 편을 들어준 만큼 추후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상 정보는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자료로 최근 널리 사용되는 'LTE 서비스'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국장(왼쪽)과 김주호 민생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락 기자 peoplekim@

이번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 안진걸 사무총장은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판결이 통신비 폭리가 사라지고 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LTE 서비스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