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통신비 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 기각
"이통산업 공공성 고려할 때 정보공개 공익적 요청 커" 원심 확정
LTE 정보공개 제외…참여연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 기대"
[뉴스핌=김기락·이보람·고홍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법적공방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 측이 이를 거절,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통 3사들은 이통비 원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통신요금은 기업이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동통신 요금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돼 있고 통신비 원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조성돼 있어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 같은 주장에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 2012년 9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통 3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동통신 산업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이통 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보공개가 요구된 정보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3년 만에 이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로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의무가 발생했다. 다만, 법원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한 이통사의 편을 들어준 만큼 추후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상 정보는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자료로 최근 널리 사용되는 'LTE 서비스'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국장(왼쪽)과 김주호 민생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락 기자 peoplekim@ |
이번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 안진걸 사무총장은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판결이 통신비 폭리가 사라지고 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LTE 서비스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