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이통비 원가자료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뉴스핌=이보람·고홍주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 기각을 결정, 이통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법원은 "이통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통3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4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