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송 후 대법원 3년째 계류…12일 상고심 최종 선고
1·2심 재판부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 공개하라”
[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가 소송 제기 근 7년 만인 12일 대법원 선고로 최종 결정된다.
이날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최종 판결을 내린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한 뒤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공개 불가를 주장했지만 앞선 1·2심 재판부는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1심 재판부는 방통위에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듬 해인 2014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 역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해 상고했다. 이후 사건은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통신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맞서 참여연대 측은 공공재적 성격의 통신 요금에 대해 정부와 소비자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통신비 인하를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법령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은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수년간 계속돼온 통신료 인하 등의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