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 양주 옥정과 의정부 녹양을 비롯한 행복주택 1만1387가구(전국 18개 단지)의 청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의 60~80% 정도에 제공한다.
모집 지역은 ▲양주옥정(1500가구) ▲의정부 녹양(423가구) ▲고양지축(890가구) ▲인천용마루(1500가구) ▲인천논현(412가구) ▲부천중동(26가구) 등이다.
<자료=LH> |
입주 자격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 신혼부부면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이 보다 완화됐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안에서 상호전환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맺는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