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산모·신생아의 입원치료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모·신생아의 불가피한 입실불가 등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를 골자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면사유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할 경우다.
특약규정에는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밖에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