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철도 교통 사상사고를 막기 위해 선로 주위에 나무로 만든 방호 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안전한 철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로 무단통행 금지 홍보활동에 나섰다.
철도를 무단횡단하거나 철길 건널목에서 좌우 확인 없이 건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는 지난 2016년 37건, 2017년 20건 발생했다. 올해에는 지난 1~2월에만 사고 3건이 발생했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를 예방하고자 선로 무단통행 금지 홍보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보활동에는 ▲철도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 및 영상 송출 ▲공중사상사고 빈발 장소에 플래카드 및 안전경고판 설치 ▲업무용 차량에 방송 스피커 부착해 안내방송 시행하기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돼 있다.
코레일은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로 무단횡단과 야생동물 침입이 가능한 선로 1201km에 방호 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역 인근 선로에 설치된 나무로 만든 방호 울타리 <사진=코레일> |
철도안전법에서는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열차 정상운행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