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인수인계때 문자·통화기록 삭제된 폰 받아"
"기록 전혀 안 지웠다는 김 전 비서 주장은 100% 거짓"
[뉴스핌=김선엽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후임 비서가 자신의 증거인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지은 전 수행비서의 후임인 어모씨는 김 전 비서로부터 지난해 수행폰을 넘겨받았을 때, 문자와 통화기록 등이 삭제된 사실상 초기화된 스마트폰을 인수인계 받았다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따라서 둘 사이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기록을 지운 것은 본인이 아니라 김 씨 본인이라는 것이 어 모씨의 설명이다.
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일부 언론은, 안 전 지사 측이 고소인 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의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비서가 후임 비서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그대로 인계했는데 후임 비서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에 대해 증거인멸이 이뤄진 만큼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김 전 비서의 후임인 어모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김 비서가 나에게 핸드폰을 인수인계 할 때 전화번호부만 남아 있었고 모든 기록이 이미 삭제돼 있었다"며 "나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모씨에 따르면, 그는 김 전 비서와 함께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안 전 지사 수행비서 인수인계 과정을 밟았고 21일 밤 9시 경 수행폰을 김 전 비서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튿날, 넘겨받은 핸드폰의 문자메세지와 통화기록, 앱까지 모두 삭제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김 전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며 항의까지 했다.
이에 김 전 비서는 "나도 전임 수행비서에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렇게 지워진 상태로 받았다. 원래 인수인계 할 때는 그렇게 다 지워서 준다."고 말했다는 것이 어 모 씨의 주장이다.
어모씨는 "당시 김 전 비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울고 그래서 감정을 자극할까봐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며 "김 비서가 업무 연속성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수인계 했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 전 핸드폰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청에서 핸드폰과 법인카드를 반납하라고 해 넘겨주기 전 지운 것"이라며 "공공재산으로서 공무원에게 반납하는 거니까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비서와 관계된 내용은 이미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모씨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평가받는 안 전 지사를 내가 비호해서 뭐하겠는가"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나를 공동정범으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