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안희정,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檢 "온라인 중심으로 2차 피해 심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
[뉴스핌=김준희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한 피감독자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검찰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와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상세히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주변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2차 피해 여부 등 인거인멸 우려도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고소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해 좀 더 수사를 진행하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