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 기부금 19억 횡령 등 혐의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횡령, 배임,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인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억원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장 전 의원이 비례대표를 승계 받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홍 의원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됐으나 당선되지 못하고 3년 뒤인 2015년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았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