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철민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선진국, 대부분 거래세 부과 안 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기본세율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1978년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세를 하는 데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높게 설정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돼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선진국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우리보다 적게 부과하는 점에 비춰 기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하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철민 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