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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기숙사 신축시 용적률 완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1일 1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주거·육아문제 해결 기대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학교 밖에 신축하는 기숙사만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 상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역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이다. 

유휴토지,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지자체별로 규정해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에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했다.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 주거와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와 같이 최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로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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