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민주 전문기자] 한국맥널티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중인 전형주 전 사장이 검찰로부터 협박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9일 이은정 한국맥널티 대표가 전형주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전형주 전 사장의 협박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처분했다.
앞서 전형주 전 사장은 이은정 대표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형주 전 사장은 지난 1월 이은정 회장이 자신의 인맥을 빼앗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전형주 전 사장은 지난해 한국맥널티에 영입됐다가 경영진과 갈등을 겪다 해임됐다.
이은정 대표는 "악의적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민주 전문기자 (hankook6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