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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혐의' 원유철 의원, 다음달 12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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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3개월만 재판 일정 잡혀..1.8억 뇌물 등 혐의
원측, "지금은 딱히 말씀드릴 것 없어"..재판 참석 불투명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역구 유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6·경기 평택갑)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지난 1월 중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4월12일 오전 11시 제406호 대법정에서 원 의원 등 4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자신의 전직 보좌관에게 2심 변호사비 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해 12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이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특보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6)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역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원 의원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적극적인 방어를 원하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경기 용인갑) 의원은 미결수복(수의)을 입은 채 자신의 1~2차 준비기일에 모두 참석했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당초 원 의원의 변호인단은 대검 중수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1심 징역6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를 맡았던 공기광·김수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최 변호사는 원 의원의 기소 약 일주일 뒤인 1월26일 돌연 사임했다. 

원 의원 등은 지난달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명령을 받았지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27일에는 추가증거목록을 각각 발송하며 재판 일정 등을 못박았다. 오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일정 조율과 모두절차(冒頭節次) 등을 진행한 뒤 정식 첫 공판기일이 나올 전망이다.

뉴스핌은 이날 원 의원 측에 첫 재판을 앞둔 심경과 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딱히 그부분에 대해 지금은 말씀 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원 의원의 휴대전화로도 직접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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