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면허 이용한 부당이득..어린 환자 害 우려"
약사 구씨, 지난 8일 서울고법에 피고인 항소
[뉴스핌=김범준 기자] 수년간 아동용 항생제를 정량보다 적게 제조·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속여 온 한 40대 여성 약사가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류승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여·48)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구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구 씨는 2015년 4월 한 달간 아동용 항생제 목시클듀오시럽(Moxicle Duo syrup) 4만5000ml(900병 상당) 조제하면서 물을 더 많이 타 8만1547ml(1631병)까지 뻥튀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럽은 건조분말 형태의 약과 물을 1대 7로 섞어 만든다. 5ml 당 급여가 96원으로, 50ml짜리 시럽 한 통을 만든다면 원가가 100원이 조금 넘는다.
구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을 묽게 조제하고 원가를 절반 가량 낮춰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씨의 범행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구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목시클듀오시럽뿐만 아니라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다른 소아용 항생제를 같은 방식으로 조제하며 이른바 '물 탄 약'을 꾸준히 팔아온 혐의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초 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약사 면허를 이용해 그른 조제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면서 "특히 구씨의 이런 행위는 투약 치료 받는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씨는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