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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관세 시대, 기업에 확실한 건 '불확실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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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무역법 122조로 150일 한시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불확실성뿐"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무역협정 재협상, 이미 납부한 수천억 달러 규모 관세의 환급 가능성 등을 놓고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기존에 체결한 대미 무역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과 향후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22일 TV 인터뷰에서 "솔직히 완전한 혼란"이라며 "동맹국들이 미국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기간 내내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외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고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조성해왔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난을 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존 무역합의를 도출한 국가들에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모든 관세 권한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점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한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스위스 IMD 경영대학원의 사이먼 이브넷 교수는 "새로운 위협이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덜 강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미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직후, 유럽의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역시 고민이 깊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협상을 재개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일 자동차 업계도 150일간의 15% 관세는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은 사실상 동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팬 제조업체 에브엠파프스트(Ebm-papst) 그룹의 클라우스 가이스도어퍼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고객들로부터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약 3,000만달러 규모의 테네시 공장 증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더욱 현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는 단기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도 있다. 알리안츠의 루도비크 수브랑 최고투자책임자는 "관세 인하로 미국 내 재고를 보충할 수 있는 수주간의 창이 열렸다"며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가 상호관세 철회와 글로벌 관세 부과로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를 유지할 경우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남부에서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무역 혼란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국가에는 글로벌 관세가 오히려 부담이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에는 기존 10% 관세가 부과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린다면 이들 국가엔 오히려 부담이 커지게 된다. 

WSJ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기업들은 당분간 '불확실성'을 상수로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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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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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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