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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못버린 '주류부담금'…복지부 '만지작'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6:26

국민 건강·사회적 폐해 담배만큼 크지만
'꼼수 증세' 아니냔 시선에 기재부도 우호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여러 차례 논란이 일었던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류 부담금’ 불씨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일단락됐던 ‘주류부담금’ 카드를 놓고 보건당국이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류 광고 규제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이나 광고 시간대를 12시 이후로 넘기는 안이다.

하지만 ‘술에 대한 비가격 정책’ 규제 드라이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술에 대한 광고 마케팅 규제보단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렇다보니 복지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술에 대한 비가격 정책’보단 ‘주류 부담금’ 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지 큰 이견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한 ‘음주조장환경 개선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류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은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류부담금 등 가격정책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중장기적인 차원의 주류부담금 필요성은 음주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성에 있다.

김광기 교수는 “음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은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것이 가격정책인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음주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광고와 마케팅 제한, 치료서비스 제공, 가격을 통한 경제적 접근성 제한 등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류부담금의 현실화는 넘어야할 산이다.

‘꼼수 증세’ 논란과 더불어 주류부담금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획재정부로서도 준조세 논란 등 문감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거두어들여져 국민의 반발을 사면서도 기금과 같이 사용처가 정해져있다”며 “다른 세금처럼 다양한 사용처에 활용할 수 없다.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류부담금 부과는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음주환경개선 협의체에서는 비가격정책 위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른바 담배부담금으로도 불리며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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