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국토교통성이 닛산 자동차에 두번째 업무개선 지시를 내렸다. 닛산 자동차는 지난해 9월 일본 국내 공장에서 무자격 검사원이 신차 완성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한 차례 업무개선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닛산 본사<사진=뉴시스> |
26일 아사히신문은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이 이날 국토교통성을 방문한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닛산 사장에게 업무개선 지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 측은 닛산이 국토교통성의 현장검사 당시 무자격 검사가 발각되지 않도록 서류를 위장한 일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해 조직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며 "당분간 중점적인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닛산 측에 재발방지책 실시 상황을 분기마다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해 9월 무자격 검사 문제가 발각돼 한 차례 업무개선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닛산의 도치기(栃木)공장에서 완성차 검사 시 107대의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통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 1대에 당 3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지며, 최대 3210만엔이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을 방문한 사이가와 사장은 "(업무개선 지시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안전제일, 법령준수를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