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이면 손주연령 무관하게 체류 허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내달부터 결혼이민자 부모에게 주어지는 국내 체류 허용 기간이 손주의 취학 직후까지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현행법상 취학 연령인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조부모는 손주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됐다.
특히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결혼이민자 가정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조부모에 대해 손주 연령과 상관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과 같이 최대 4년 10개월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지난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 관련 안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육아 현실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친정 부모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