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 행사 기회 보장위해 상법 개정키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21일 오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도·시스템에 대한 운영현황 파악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자투표를 직접 시연하고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법무부는 주주 의결권 행사 기회 보장을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