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재판부 변경 됐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법원에 제기한 재판장 교체 신청이 각하됐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최 씨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형사3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 배정 후 재판을 담당할 형사3부가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라는 이유를 들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