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동양철관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억원을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휴스틸과 연대해 1000억원을 지급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동양철관의 자기자본 대비 120.31%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당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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