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피죤빌딩 앞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형석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 하고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탈취제 중에서는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G이 검출됐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으로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피죤은 12일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절차 안내문을 올리고 고객에게 사과했다.
▲ 피죤 홈페이지 |
▲ 12일 오후 서울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죤 제품. PHMG가 검출된 탈취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