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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차 공판…여인형 증인신문 중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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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행사·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정황을 신문하던 중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진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1월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모습.[사진=뉴스핌DB]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주신문 사항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반대신문에서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신문 사항과 관련해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신문을 공개 중계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에게 의견을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내용이어서 중계로 공개되면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을 전제로 승인받은 사안인데, 이를 중계하게 되면 사실상 공개와 다를 바 없다"며 "앞부분의 증인 선서와 필요한 형식적 절차까지만 중계하고, 주신문에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중계를 중단한 뒤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피고인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으며 그 구체적 상황까지 인식했다고 상정하고 있다"며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1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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