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보유했다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공시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주식매매가 있었다면 지분변동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 여부 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여부 등 전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해당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었을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분율이 5%를 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일 경우 해당 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