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서면발급 의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11일 제2소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A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기업은 경남 거재에 위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중인 2014년 매출액이 106억1400만원 규모다. 이는 전년대비 59억원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이 업체는 법 위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 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건은 총 69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10일 일부 강재의 파열을 수정하는 추가공사를 진행, 31일 수정추가공사가 완료됐지만 수정추가공사대금의 25%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키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의 감액의사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양사 직원이 서명한 '품질사고 보고서'가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장 객관적 자료였다. 공정위 이 사건 심의가 진행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자진시정을 완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 업종의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법위반 적발 때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