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수익구조 파악…실태조사 나서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 대상
5000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지주사도 포함
법적 강제성 없어…자발적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재벌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당초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을 허용했으나 경제력집중 우려가 제기돼 왔다. 즉, 사익편취·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를 말한다. 하지만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로 설립‧전환 자체가 1986년 12월 금지된 바 있다.
이후에는 1999년 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뉴스핌DB> |
조사 대상 62개 지주회사는 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000억원 미만 7개사가 포함됐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8개사로 SK·LG·GS·현대로보틱스·농협경제지주·한진칼·CJ·KX홀딩스·부영·LS·한국투자금융지주·하림홀딩스·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아모레퍼시픽그룹·셀트리온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화도시개발·신세계프라퍼티·대림에너지 등이다.
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기타)별 규모·비중, 규모·계약방식·이사회의결 여부 등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거래현황(거래조건 제외) 등이다.
기타 지주회사는 24개사로 대교홀딩스·농심홀딩스·웅진·반도홀딩스·키스코홀딩스·동일홀딩스·한미사이언스·스마일게이트홀딩스·삼양홀딩스·대명화학·넥센·삼표·팔도 등이다.
기타 지주회사 조사 대상은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거래현황을 제외하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조사항목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발적 협조가 이뤄지지는 미지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지주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