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서 가맹거래법 주요제도 설명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절차'…"국회와 협력할 것"
일자리안정자금 활용과 가맹본부 상생협력도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과 국회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의 추가적 완화를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광고·판촉 행사를 계획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국회 계류법안) 협력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추진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 전가를 가맹점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구조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비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기 때문이다.
광고·판촉비 내역을 미리 인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열람을 위해 매번 요구해야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즉, 예측하지 못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경영상의 애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사전 동의절차’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의 추가적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도 당부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맹본부도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내수진작→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고스란히 가맹본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10점(기존 3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협약이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조사를 면제(최우수 95점 이상 2년, 우수 90점 이상 1년)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