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삼성 주식 404만주 더 팔아라' 유권해석 통보…8월 26일까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2:00

공정위, 순환출자 해석기준(예규) 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재해석이 삼성에 통보된다. ‘삼성SDI 보유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더 처분해야한다’는 공정당국의 순환출자 유권해석 변경 결과다. 유예기간은 올해 8월 26일까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한다. 또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전체주식 중 500만주를 매각하라’고 내린 기존 해석에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변경된 해석 기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SDI에서 통합삼성물산으로 간 주식 904만2758주(4.7%)를 신규순환출자로 결론 냈다. 즉, 삼성은 이미 500만주를 매각한 관계로 나머지 404만주를 8월 26일까지 더 팔아야하는 처지다.

공정위는 해당 변경안을 담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21일 전원회의에 올려 의결한 상태다. 지난달 17일 순환출자 재해석기준 결과를 반영한 예규(반복적 행정사무의 내부처리기준인 행정규칙)를 놓고 들여다본 국무조정실 측도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접수의견이 없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봉삼 국장은 이어 “삼성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