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하도급횡포’로 제재를 받은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 산입)해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5점(경감사유 제외)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6.0점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ICT의 경우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부당 특약·대금미지급·지연이자미지급 등으로 벌점 2.5점씩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설립한 강림기연의 모태인 강림 계열의 강림인슈(부산 소재)도 대금지연지급·부당 특약·서면미발급 등으로 벌점 2점씩을 받은 바 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ICT 및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