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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발주 변압기 입찰에 효성·LS산전 ‘짬짜미’…"효성 檢고발"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2:00

효성직원,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기술평가' 참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 효성과 LS산전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 한수원 발주의 변압기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한 효성·LS산전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 담합 주도자 효성을 검찰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수력 등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공기업이다. 해당 공기업의 입찰 품목인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발전소 전원이 나갈 경우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맞춰주는 변압기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켰다.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꾸민 것.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발주기관은 입찰자에 대한 기술규격 평가를 통해 기술규격 적격업체로 판단된 업체 중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한다.

알고 보니 이들은 효성을 낙찰자로 밀어주는 사전 합의를 했다.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하는 등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이라는 점을 알고도 LS산전은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았다.

효성이 입찰금액은 3억6300만원으로 예정가격대비 투찰률 98%를 적중했다. 탈락을 작정한 LS산전의 투찰률은 124.73%로 4억6200만원이다.

효성은 2015년에도 한수원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으로 검찰고발된 바 있다. LS산전도 한전 발주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입찰에 담합하다 2014년 제재를 받았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각각 2900만원·1100만원)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며 “발전소·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신고리 원전에 납품하는 변압기 입찰 비리와 관련해 효성·LS산전을 수사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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