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송금 심부름" 등 보이스피싱 사기건 급증
대학생·취준생 고용 수사망 피하기
일단 가담하면 공범..처벌 면키 어려워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높은 일당을 준다는 식의 아르바이이트 모집공고에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서울에서만 7774건 발생해 전년(5594건) 대비 39% 증가했다. 피해액은 937억원으로, 전년(560억원)보다 67.3%나 늘었다.
특히 최근 범죄 조직들은 피싱 인출 '조직원'으로 대학생이나 취준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수사망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SNS에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을 통해 '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꾀는 수법을 주로 동원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3명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 이 중에는 구인사이트에서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한 장모(27)씨도 포함돼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
장씨는 중국 국적의 대포통장 운반책이 전해준 타인명의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8110만원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4000만원을 벌어 외제차까지 샀다.
지난달 17일 대구에서는 대학생 A(26)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부친 현금을 찾아 범죄 조직에 보내 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현금 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는 대학생 한모(23)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다가 송파경찰서에 검거됐다.
휴학 중이던 한씨는 이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지인으로부터 1주일에 5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2015년 3월에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휴학생 김모(25)씨와 취준생 이모(27)씨를 검거했다. 이들 역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범죄자가 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교육받으면서 범죄라는 걸 알았지만 두달에 2500만원이라는 고수익은 이들의 눈을 멀게 했다.
경찰은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간단한 일을 해줬더라도 최대 징역 3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직활동 과정에서 광고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조직원들과 메신저를 통해 행동을 지시받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라고 판단한 순간 경찰에 신고하거나 행위를 중단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한 번이라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면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송금, 인출 고수익 알바 글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다. 피해자한테 대포통장에 연루가 됐다고 속이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수법, 피해자의 집에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수법,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