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주의·임직원 주의적 경고 및 견책
[뉴스핌=박미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과거 4년간 지급준비예탁금을 1조4000억원가량 과소 적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임원 제재를 받았다. 지급준비예탁금은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중앙회에 예치해놓는 자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지급준비예탁금 관리 업무를 부당 취급했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중앙회에 기관주의, 임직원 4명에 주의적 경고 및 견책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저축은행중앙회가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입한 지급준비예탁금 약 1조4000억원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들로부터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고, 금액 산출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지급준비예탁금을 적립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를 관련 업무에 반영하지 않고 저축은행에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일어났던 일로 지금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