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 그대로...여전사·신협은 완화
[뉴스핌=김겨레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여신전문회사(여전사)와 신용협동조합(신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과도 대조된다.
<사진=뉴시스> |
28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 가계부채 총량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발표된 방안에는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해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상반기 5.1%, 하반기 5.4%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통제했다. 일명 '가계대출 총량 규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은행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4조1000억원)보다 1조원 넘게 줄었다. 특히 6월과 12월에는 각각 상·하반기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액을 줄였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저축은행은 자체 개발한 중금리 상품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4~7등급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18%대의 금리를 제공해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결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잇돌2' 등 정책상품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전사와 신협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저축은행만 빠진 점에 대해서도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여전사는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중금리 대출에 한해 80% 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은 비조합원 신규대출이나 어음할인이 전체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되지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해준다. 반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30~50%, 중금리는 150%)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저축은행은 올해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익성이 낮은 중금리 상품을 취급해야하는 동시에 다음달부터 최고금리도 연 24%이하로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금리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금리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 자산이 3000억원도 안되는 영세 저축은행도 수십곳"이라며 "새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 따른 부실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